태안군공무원노조, 물의 일으킨 간부 공무원 업무 배제 요구

방관식 2025. 5. 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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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고사 논란' A면장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 조치 촉구

[방관식 기자]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 26일 최근 발생한 A면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태안군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아래 태공노)이 26일 최근 발생한 A면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A면장은 지난 14일 오후 11시경 자신의 차량 구입과 관련해 청사에서 고사를 지냈고, 이를 위해 직원에게 돼지머리를 사 오게 하고, 절까지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선의 군의원은 지난 22일 A면장의 행위를 갑질이라 주장하며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사실 조사 후 징계, 전 부서에 대한 공직문화 실태조사 실시 등을 요구해 파장이 커졌다.

태공노는 성명서에서 고사를 지내는 과정에 직원을 동원했고,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직원을 색출하려는 시도까지 벌였다는 정황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해당 면장을 군청 과장으로 보직시키는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A면장의 행위를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규정한 태공노는 해당 고사가 면사무소 청사 내에서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 공공청사는 군민 모두의 공간이지, 사적인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태공노는 ▲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에 동원한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다 ▲ 이러한 사안이 알려지자 반성하기보다는, 직원이 누구인지를 밝히려 했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 집행부가 해당 면장을 오히려 군청 과장으로 보직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단행하며, 조직 내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태공노는 ▲ 해당 면장의 대기발령과 업무에서의 배제 ▲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징계 등 합당한 조치 ▲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윤리 교육과 관리·감독 등을 주장하며 이번 사안을 끝까지 지켜보고, 공직의 정의와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A면장은 고사를 지낸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아 물의를 일으켜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돼지머리는 자신이 직접 구입했고, 고사상을 차리는 과정 등에서 강압적인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내용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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