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100만원, 동창회 200만원"…'바가지 논란' 제주 파격 카드
제주도의회, 여행경비 지급 조례안 가결
'바가지 섬'이라는 오명을 쓴 제주도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여행지'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급기야 단체 여행객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끈다. 도는 지역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세금 낭비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제92조 관광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 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별·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 여행 지원 정책 '제주의 선물'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를 두고 6·3 대통령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인센티브 지급을 보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선관위 의견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도는 우선 수학여행과 일반단체, 마이스(MICE) 참가자, 뱃길 이용 단체 등 단체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학여행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별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동창회와 동호회는 15명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자매결연·협약단체는 20인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개별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6월 대도시 팝업 행사와 제주여행주간 참가자를 대상으로 탐나는전 1만원·3만원·5만원권을 추첨으로 제공하는 개별 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9월 말부터 10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는 추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순대 6조각에 2만5000원, 비계뿐인 삼겹살 등 끊이지 않는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관광객들의 불평이 계속되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성비 높은 제주 관광 만들기'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분야별로 적정 가격 책정, 친절 서비스 확산 등 실천 과제를 설정하고 민관이 이의 실천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추진 분야는 숙박, 교통, 음식점, 관광지, 여행업, 골프장, 해수욕장 등 7개 분야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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