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월 거래대금 100조…점유율 33%
거래량은 한국거래소의 10% 이상

5월 25일 NXT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간 NXT를 통한 거래량은 36억9733만주, 일평균 거래량은 1억8486만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은 97조3955억원으로, 일평균 4조8697억원이 거래됐다.
이 기간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 NXT의 거래량 점유율은 13.03%, 거래대금 점유율은 33.1%에 달했다.
지난 3월 4일 출범 당시 10개 우량주에서 시작한 NXT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793개(5월 26일 기준)까지 거래 종목을 확대했다. 출범 첫 주 거래대금은 일평균 199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후 거래 종목이 크게 확대되며 거래량이 늘어났다. 지난 5월 14일엔 하루 거래대금이 6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에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주식 거래가 가능한 반면, NXT는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오후 8시)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수료가 한국거래소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 역시 NXT의 점유율 확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격한 시장 확대로 NXT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에 따른 대체거래소 점유율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대체거래소의 전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증권 시장 거래량의 15%(개별 종목의 경우 거래량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점유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거래 정지를 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다만 해당 거래소 관리자에게 징계 등 인적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대체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관리 수단을 만들어 이를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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