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관위, 전광훈씨 등 7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정병진 2025. 5.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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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진 기자]

▲ 설교 중인 전광훈 씨 지난 5월 4일 광화문 예배에서 설교 중인 전광훈 씨
ⓒ 전광훈TV 영상 갈무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서울시선관위)가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씨를 포함한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씨는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또다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광훈씨가 주도하는 정치집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서울선관위는 그 과정에서 전광훈씨 등이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광화문을 비롯하여 대전역, 부산역 일대에서 개최한 집회의 단상에 올라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정당 예비후보자, 경선후보자 등을 반대하는 발언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전씨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기자의 질의에 선관위가 회신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기자는 앞서 서울 선관위에 전씨가 지난 5월 4일 광화문 예배 설교 중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장관이 지명됐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김문수 장관과는 지난 5년간 광화문 운동을 함께했고, 그는 매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도 출석했다'라고 김 후보와의 친분을 강조한 점, 또한 전씨가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 폐지 공약을 언급하며 김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선관위측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전씨의 측근인 A씨가 5월 5일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이 대권을 잡으면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이들의 발언은 정치집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다른 예비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를 담은 선거운동으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91조(확성장치 사용 제한), 제255조(부정선거 운동죄) 위반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크기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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