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으로 악성 민원에 홀로 맞서... 숨진 제주 교사가 남긴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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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당 교사가 수개월간 학생 가족의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민원 대응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제주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제주시내 한 중학교 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는 지난 3월5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자신이 맡은 반 학생 가족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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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 원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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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가 근무하던 중학교 교문에 스승의 날을 맞아 설치된 현수막이 걸려있다. |
| ⓒ 제주의소리 |
25일 [제주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제주시내 한 중학교 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는 지난 3월5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자신이 맡은 반 학생 가족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단결석과 흡연 문제로 해당 학생을 생활지도한 뒤, 학생 가족으로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게는 하루 10차례에 달하는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서울 서이초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당시에도 교사가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져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은 교원이 아닌 학교가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장, 교감 등으로 구성된 '학교 민원대응팀'이 1차적으로 민원을 담당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체계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민원을 혼자 감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도 도입했지만, A씨는 이 서비스 역시 이용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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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3일 오후 중학교 교사 A씨 분향소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있는 모습. |
| ⓒ 제주의소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A씨의 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교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일부 언론과 교원단체·노조 등에서 학교 민원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제주도교육청과 공동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분향소의 운영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25일 오후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추모 행렬이 이어지자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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