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모바일 신분증’ 공식 인정
임지혜 2025. 5. 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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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험은 다음달 1일 이후 실시하는 협회 주관 모든 자격시험이다.
한재영 금융투자교육원장은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정착 노력에 맞추어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 자격시험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시험장 안내방송 도입 등 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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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 1일 실시하는 ‘제35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의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시험은 다음달 1일 이후 실시하는 협회 주관 모든 자격시험이다. 신규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지방자치단체 발행)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증(행정안전부 발행)이다.
신분 확인시 활용하는 앱은 △모마일 신분증앱 △삼성페이앱 △모바일 공무원증앱이다. 정부24·Pass앱 등의 ’신분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시험 시작 전 모바일 신분증 확인을 위해 다음달 1일 시험부터 고사실(응시자 본인의 교실) 입실 마감시각이 9시40분으로 변경된다.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입실 마감시각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응시자가 고사실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해 여유있게 고사실에 도착할 것을 협회는 당부했다. 고사장 별 고사실 위치는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할 응시자가 시험일 전날까지 관련 앱이 정상 작동하는지 사전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분증 화면을 고사실에서 지체없이 확인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의 배터리 상태 및 네트워크 환경 등을 미리 준비할 것도 권고했다.
한재영 금융투자교육원장은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정착 노력에 맞추어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 자격시험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시험장 안내방송 도입 등 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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