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공직선거법 위반 잇따라
신영삼 2025. 5. 26. 10:27
선거운동 방해 ‘고발’‧선거 벽보 훼손 10명 ‘검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거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는 선거 사무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70대 A씨를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광양의 한 시장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3명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10명도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2일 선거운동 기간 개시 이후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등 10명을 검거해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선거 벽보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사범 검거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는 선거 사무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70대 A씨를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광양의 한 시장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3명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10명도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2일 선거운동 기간 개시 이후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등 10명을 검거해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선거 벽보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사범 검거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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