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88명 출석해 정족수 충족

이지영 2025. 5. 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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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모습. 장진영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 이상)가 출석해야 회의가 열리는데, 오전 10시 회의 시작에 맞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법관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상정돼 있는데, 현장에서 제안자가 발의하고 다른 법관대표 9인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현장에서 3∼4건 정도 안건 발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회의는 제안자가 안건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하고 법관대표들이 이에 관해 토론한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이 법관대표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돼 외부에 발표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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