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명안’ 법안 철회
정시내, 조수진 2025. 5. 26. 09:51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대법관 100인 증원 등을 담은 법 개정안 제출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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