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창업자에 125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박혜숙 2025. 5. 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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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5억원 규모의 '2025년 인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해당한다. 대출 은행은 농협·신한은행으로 융자 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고,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이다. 시가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은 3년까지는 시가 지원하는 1.5%를 제외한 이자, 4년부터는 은행 이자 모두를 부담하면 되고 인천신보에 내는 보증수수료는 연 0.8%다. 시는 금융기관의 경쟁 유도를 위해 금리 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최저 금리를 제시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협약(대출)은행으로 선정했다.

융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보증드림' 앱이나 협약 은행의 앱을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을 지원받았거나 보증금액 1억원 초과 기업, 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거나 연체·체납 등으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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