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정혜선 2025. 5. 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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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새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6월 1일부턴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전월세 계약은 계약 갱신 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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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새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당초 지난 2021년 6월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6월 시행됐지만,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4년간 유예돼왔다.
따라서 6월 1일부턴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시 지역 주거용 건물이 대상으로 30일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전월세 계약은 계약 갱신 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된다.
과태료 수준이 최대 100만원이었던 원안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라며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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