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특정 후보 반대 인쇄물 곳곳 부착 수사의뢰

윤철수 기자 2025. 5. 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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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주도내 버스 정류장 등에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이 나붙어 선관위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24일 사이 제주시내 버스정류장 등 6곳에 A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이 곳곳에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최근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사례도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불법 인쇄물 첩부나 선거벽보 훼손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남은 기간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벽보 등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철거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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