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행정의 근본이자 믿음

김윤희 2025. 5. 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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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윤희/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김윤희/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청렴은 공무원의 기본 소양이자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인 공직자가 지녀야 할 핵심 가치이다. 사전적으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처음에는 청렴을 단지 금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업무를 하면서 그 의미가 더 넓고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청렴은 외부의 압력이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사전 신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사전신고란 대체적으로 공사장(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축조공사 등)이 공사를 하기 전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 특정공사 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 발생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신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건축을 하는 사업자는 법적 조치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려 하고, 민원인은 법적 기준 이상으로 강한 조치를 요구할 때가 종종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사업장과 민원인 사이에서 중재를 해야 할 때가 많다. 이럴 때일수록 법적 기준을 지키고 공정하게 중재하는 것이 옳다고 다짐한다. 민원인과 사업장에 관련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누구의 입장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중립적인 자세로 일관되게 업무에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렴은 모든 덕의 근본이다"라는 말처럼, 행정의 근본에는 청렴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과 이해관계 속 갈등이 있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어느 한쪽에도 편향되지 않으며 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하려 노력할 것이다. 공직자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함이라 믿고 그렇게 업무를 해 나아간다면 그것이 곧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길 바란다.<김윤희/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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