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회 전화, 116회 문자폭탄…전여친 스토킹 20대 결국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이틀 동안 101회 전화, 사흘 동안 116회 문자폭탄으로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부산 거주 전 여자친구 20대 B씨 집을 찾아간 것을 시작으로 7~8일 사이 101회 전화를 걸고, 3일 동안 11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행위로 며칠 뒤 법원에서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다시 B씨에게 문자 메시지 76회, 전화 57번 연락을 반복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1년 전 B씨와 헤어진 뒤 B씨 가족과 서로 접근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그는 ”B씨가 잠정조치 취하 신청을 한다고 해 연락한 것으로,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 요구에 따른 것으로 B씨 자의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B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아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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