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온라인 판매'... 한국, 고래 보호국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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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고래고기 온라인 유통을 중단하라는 다소 생소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생명다양성재단, 시셰퍼드 코리아, 정치하는엄마들,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네이버,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래 고기가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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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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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래 고기가 판매되고 있다”며 고래고기 온라인 유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 ⓒ 핫핑크돌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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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스토어에서 쉽게 검색되는 고래 고기들. 수육과 내장 심지어 고래부대찌게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
| ⓒ 네이버 스토어 |
고래는 포획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런데 보호종이 아닌 고래류가 잡히는 경우 유통이 허용된다는 말이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온라인 스토어에서 이렇게 버젓이 판매된다는 말은 유통되는 밍크고래 고기가 많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합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잡는 밍크고래가 생각보다 많다는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다.
실제 기자회견에서도 "연간 혼획되는 밍크고래는 60여 마리로 집계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연 12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불법 포획된 고래 사체가 함께 유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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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일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 및 운반하던 일당이 구속된 모습. |
| ⓒ 포항해경 |
박지현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도 "국제 보호종인 밍크고래가 국내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며 "스마트폰 클릭 한 번에 집까지 고래 사체가 배달되는 이상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적·제도적 변화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심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도 "고래 포획뿐 아니라 의도적인 혼획까지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인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 고래 사체 온라인 판매 즉각 중단 ▲ 정부의 고래 사체 유통·판매·취식 금지 ▲ 모든 고래류 보호종 지정 ▲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35종의 고래류가 서식 중인데 매년 고래 불법 포획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30여척의 불법 포경선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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