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름 쓰지 마"…재일교포, 숙박 거부한 호텔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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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호텔에서 재일교포 투숙객에게 일본 이름을 쓰라고 요구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호텔 측의 요구는 위법이다.
게다가 호텔 측은 체크인 서류에 한국식 본명이 아닌 일본식 이름을 적으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
이에 A씨는 효고현 고베지방법원에 신주쿠에 위치한 호텔 운영사를 상대로 220만엔(약 211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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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판례 만들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
일본의 한 호텔에서 재일교포 투숙객에게 일본 이름을 쓰라고 요구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결국 이 재일교포는 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2일 고베시에 거주하며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40대 여성 A씨가 도쿄도 신주쿠구 소재의 호텔에서 겪은 일을 보도했다.
재일교포 3세인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주쿠의 B호텔을 예약했다. 예약 당시 본명과 고베시의 거주 주소를 기재했다. 그러나 A씨가 호텔을 찾아 체크인을 하려 하자 호텔 측은 여권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의 여관업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숙박할 경우 숙박자 이름과 국적, 여권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호텔 측의 요구는 위법이다.

A씨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교포라 여권이 없어도 된다"고 말했고, 대신 건강보험증과 직장 명함을 제시했다. 그러나 호텔은 "여권을 보여줘야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계속 요구했다. A씨가 "여권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어서 지금은 없다"고 설명해도 듣지 않았다.
게다가 호텔 측은 체크인 서류에 한국식 본명이 아닌 일본식 이름을 적으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 결국 A씨는 이를 거절했고, 호텔도 숙박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효고현 고베지방법원에 신주쿠에 위치한 호텔 운영사를 상대로 220만엔(약 211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니치는 "여권 요구는 불합리한 차별이며 일본 이름을 요구하는 것 역시 인권 침해"라는 A씨의 주장을 전했다. 그러나 호텔 측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권을 요구한 것"이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A씨는 "일본 이름을 강요하는 것은 창씨개명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은 나처럼 불쾌한 경험을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재판으로 판례를 만들고 싶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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