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35분동안 사고만 3번…60대 상습 음주운전자 결국 실형
한영혜 2025. 5. 24. 15:37

4시간 35분 동안 음주운전을 하면서 세 차례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6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 35분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세 차례 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을 지속하다가 이날 오후 9시 8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상태였으며 지난해 9월엔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과 2021년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재범했으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매낙찰 아파트 시신 나왔다…해외여행 다니던 84년생 비극 | 중앙일보
- 김형석, 매일 밥 말아먹는다…초장수 105세의 ‘최애 반찬’ | 중앙일보
- "맨홀 도둑놈 잡아라!"…김문수 새벽에 붙잡힌 사연
- 출근 첫날부터 “사장님이 나쁜짓”…지적장애 여성 비극 | 중앙일보
- 수면제 먹여 여성 승객 50명 성폭행∙촬영…일 택시기사 한 짓 충격 | 중앙일보
- '43억 횡령' 황정음, 전 남편이 18억 부동산 가압류…무슨 일 | 중앙일보
- 사망설 돌던 '액션스타' 이연걸…14년 만에 전한 깜짝 근황 | 중앙일보
- 40세 똑순이 부장님 퇴사…연봉 150% 키운 '츄파춥스 나무' | 중앙일보
- 지하실서 눈물 초밥…'정치인 이재명' 거기서 탄생
- 중국 9세 '바둑 신동' 투신 사망…"아버지, 경기질때마다 폭행" 증언도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