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만채 빈집 고쳐 무료 임대”…국힘, ‘수도권 과밀’ 해법 제시

국민의힘이 전국의 빈집을 수리해 무료 임대하는 등의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24일 내놨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빈집 내집 153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153만 채 빈집을 지자체가 수리한 뒤 희망 가구에 무료로 임대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똘똘한 한 채’의 수요를 분산해 지역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 채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비수도권 취득세 폐지 등도 추진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매입 가격과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재산세 최저세율 적용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규제 혁신 차원에서는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한다. 화이트존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그린벨트 해제권과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한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제정해 공사비 부담을 줄여 합리적 분양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확대, 임기 중 지방 46개 노후화된 신도시 정비,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도 모색한다. 가칭 ‘국민리츠를 통한 주택공급촉진법’을 제정해 리츠 종류와 일반 공모 요건, 인가제 완화 등을 규정하고 세제 감면, 금융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있다.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등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도 포함됐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공급하고, 출산 부부와 양가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분리·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한다.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을 1억2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도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주거 급여대상자를 중위소득 5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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