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환승연애’ 하며 4억 뜯은 40대 여성의 정체

손재호 2025. 5. 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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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사귀며 결혼을 빙자해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 모습. 의정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동시에 교제하며 결혼을 빙자해 4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지난 12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데이트앱을 통해 남성 3명에게 접근한 후 결혼을 약속하며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실제로 만나 교제하고,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동거했다. 그러고는 B씨에게 5800만원을 받은 뒤 돌연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동거할 당시 사실혼 관계의 다른 남성과 연락하며 B씨에게 받은 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자취를 감춘 뒤 여러 남성들과 동시에 교제를 하거나 동거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3명이며, 아직 고소하지 않은 남성들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인천과 화성, 천안, 대전 등지를 오가며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택시 탑승 내역을 추적해 잠복 수사 끝에 대전 한 아파트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생활비 등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남자들을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나 여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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