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회동' 원스타 "노상원, 군 진급 미리 알았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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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이날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씨,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7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에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의 말을 100% 신뢰했던 건 아닌데, (2024년) 4월 진급 발표가 나기 전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일부 얘기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서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 전 단장은 계엄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노씨 주도로 있었던 소위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다.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할 '제2수사단'의 단장을 맡기로 했던 것으로 의심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구 전 단장이 지난해 10월 노씨에게 자신의 진급을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현금 500만원을 줬다고 보고 있다.
구 전 단장은 노씨가 성폭력 사건으로 2019년 군에서 제적된 이후 일체 연락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 3월말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했다. 그는 "(노씨가) 김근태 예비역 대장의 부탁을 받았다면서 '너(구삼회)가 자꾸 진급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알아보고 도와주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김근태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의 상임대표로, 19대 국회 때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구 전 단장은 김씨와의 친분으로 인해 지난 2007년께 노씨를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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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
| ⓒ 남소연 |
한편 2차 공판 이후 두 달 간 연속 다섯 차례 비공개로 진행되던 이 재판은 이번 구 전 단장 증인 신문부터 공개됐다. '깜깜이 재판' 비판이 높아지자 지귀연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의 자격을 갖는데,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의 소속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출석을 승낙했다"라며 "구 전 단장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후 5시 20분경 재판이 공개로 진행되자마자 김 전 장관과 노씨 측은 재판 진행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검찰 측의 통상적인 증거 제시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 '군사 기밀'이라며 항의했다.
급기야 지 재판장이 "발목잡기 그만하고 빨리 하자"고 하자, 변호인들이 "발목잡기라는 표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항의했다. 지 재판장은 "공개되고 갑자기 그러니까 발목잡기라고 한 것"이라며 "적당히 하라"고 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시간이 (검찰 측) 주신문 대비 4배에 이르고 있다"라며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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