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인가, 선거운동인가… 여수 '정치 현수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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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둔 가운데, 여수 시내 곳곳에 특정 후보자를 떠올리게 하는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들의 우려와 논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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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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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 현수막 21대 대선 특정 후보를 떠올리게 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불법 정치 현수막 |
| ⓒ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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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 현수막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 옆에 게시한 불법 정치 현수막 |
| ⓒ 독자 제공 |
23일 제보에 따르면, 여수 연등천 보행로와 이순신공원 앞 횡단보도 인근에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러한 유사 현수막은 이미 21일부터 여수 시내 여러 곳에 무단 게시됐고, 여수시청은 이를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보고 22일 대거 철거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여수시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현수막에 대해 "정당명, 후보자 이름 또는 명백히 유추 가능한 마크나 상징이 없는 한 정치적 표현의 범주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위반은 아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선거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인물 A씨가 과거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을 역임했고, 최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식 임명장을 받은 인사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명백히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교묘히 법망을 피해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보다 명확한 법령 정비와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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