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징역 2년6개월

이임태 2025. 5. 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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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에서 20년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로부터 빼돌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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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에서 20년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 출신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로부터 빼돌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공개한다며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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