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접대 사진? 단순 친목모임 자리" 대법에 소명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문건과 입증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 제기 닷새 뒤인 19일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를 통해 모임 당일 상황과 관련해 자세히 진술하며 민주당이 주장한 것과는 모임의 시기, 결제 주체, 고급 주류의 식음 여부 등이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 소명 내용 등에 관해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제보에 대해 현장 확인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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