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임명장 남발, 개인정보 입수 경로 밝혀라"
[이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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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을 고발했다. |
| ⓒ 전교조 |
지난 21일 국민의힘은 교사들의 동의 없이 선거와 관련된 문자와 임명장을 발송했다. 임명장에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라는 문구가 사용돼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따르면 1만349명의 교사 중 63.9%인 6617명이 교육특보 임명 문자를 받았다. 이중 99.2%(6,562명)가 국민의힘에서 보낸 교육특보 임명장이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서 보낸 임명장은 33명(0.5%)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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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23일 성명을 내고 “대선 후보들이 책임지지 못한 임명장 발급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 경실련 |
경실련은 "정당의 이익을 위해 해당 공무원들의 의사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명장을 발송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입수하였는지 제대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소위 선거철에 각종 특보를 모집해 임명장을 수여하는 경우는 으레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차별로 임명장을 무단 발급한 사례는 처음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2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교사들을 동원하려 한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밝히고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국민의힘은 21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가라앉기는 커녕 되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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