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정년연장, 어떻게 해야 할까?

김철관 2025. 5.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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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주최 국회 토론회

[김철관 기자]

▲ 국회토론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토론회가 열렸다.
ⓒ 한국노총
지난 8일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안'을 발표했다.

법정 정년연장을 60세로 유지한 채, 노사합의로 정년연장, 재고용(직무유지형, 자율선택형) 선택,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직종·직무·직군 등에 따라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서영석 의원 공동 주최로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재고용에 방점을 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고, 차기 정부의 정년연장 해법과 과제를 모색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 진행으로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했고,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이정희 민주노총 이정책실장, 황문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이날 '계속고용의무의 한계와 정년연장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한 정흥준 교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일할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에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년은 기존처럼 60세로 두고 정년연장, 직무유지형, 자율선택형 등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 교수는 정연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정년은 60세인데 비해 연금을 받는 나이가 65세로 차이 발생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상황 ▲60세가 넘어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등을 들었다.

그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두고 ▲노조 유무와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른 정년의 이중구조 문제 ▲임금에 대한 내용의 모호성 ▲청년 일자리에 대한 소극적 대안 ▲직종-직군별 차별적 정년제도 도입시 근로자대표제도의 모호함 ▲노사합의 없는 공익위원 제언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노조의 임금에 대한 열린 자세 ▲노동자의 일에 대한 태도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대기업 주도의 산업정책에 대한 정부 협력 ▲중도 퇴직자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고용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기업의 노사관계를 대변해 온 한국경총은 정년연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전략을 폐기할 때가 왔다"며 "지금의 분위기는 정년을 연장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로 사회적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대안을 찾지 않으면 결국 기업의 부담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청년고용과 장년고용의 상생 모델(직무 공유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21대 대선에서 실종된 청년고용 정책을 따로,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보편적 고용확보를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이며, 노후소득 격차의 심화를 방지하는 효과적 정책수단"이라며 "연공성이 높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고 연령차별적 임금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에서 청년층과 고령자가 공존할 수 있는 대안(노동시간피크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60세에서 65세로 상향을 추진할 것을, 지난 3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며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반하에 정년연장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문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는 "정년연장은 세대 간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복지 재정을 만들어가는 연대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고령세대가 더 오래 일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세대는 장기적으로 그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이는 세대 간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일할 기회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40년 이상 국가 경제를 지탱해온 세대가 빈곤과 소외 없이 존엄하게 노년을 보낼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 문제"라며 '정부와 기업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은 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제도 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절벽 해소 문제는 시대적 과제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후 재고용에 방점을 찍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화안은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퇴직금 등 노동조건을 하향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법정 정년연장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고 강조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사노위가 발표한 계속고용은 재고용 형태이다. 기업이 선별 채용하는 것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준의 헐값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정년연장을 회피하고 무산시키기 위한 계략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공익안대로 할 경우, 약한 수준에서의 고령자 고용안정은 담보할 수도 있지만, 임금 및 복지 등의 노동조건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차기 정부는 정년제도와 연금제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절벽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원칙을 실현하려면, 정년을 연장할 때 '일자리 질 개선'을 정책과 입법의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고 판단"며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전반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면 청년고용도 제고할 수 있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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