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당징계' 철회하고 민주노조로 거듭나길"
[임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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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삼노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반올림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아래 반올림)의 권영은 활동가가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았다. 권영은 활동가는 2007년 백혈병에 걸린 삼성 반도체 유미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아버님의 "노동조합이 있었더라면, 우리 유미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영은 활동가는 반올림을 설립하며 반올림의 활동 목표는 "삼성노동자들의 노동3권, 건강권 등 '노동기본권' 확보"였다며, 삼성에 노조가 생기고 첫 파업까지 한 전삼노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리라 기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이 '집행부의 부당 징계'라고 주장하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3월 12일 전삼노 집행부는 전임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 합의를 사측과 구두로 체결했다. 조합원 평균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소수 간부에게만 적용되는 합의라고 판단한 한기박 지부장이 3월 18일 '대의원 대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었고, 대의원 6명(우하경 등)이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4월 24일 한기박 지부장, 우하경 대의원에 대하여 제명 및 피선거권 3년 제한의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관련 사건 경과
2025. 3. 18. - 한기박 지부장이 전임자 처우에 대한 집행부와 사측의 별도 합의 관련 논의 위하여 '대의원 대회' 소집 요구했으나 거부됨.
- 대의원 6명(우하경 등)이 비판 성명서 발표('조합원과 협의 없이 진행된 집행부 별도 연봉 인상율 반영, 정당한가?')
2025. 4. 17. 송00 대의원(비판 성명을 낸 7명 중 1명)을 영구제명함
2025. 4. 24. 한기박 지부장, 우하경 대의원에 대하여 제명 및 피선거권3년제한의 징계.
2025. 5. 3.~4. 한기박, 우하경 노조에 재심 신청
2025. 5. 15. 재심결과 원심유지(제명 및 피선거권3년 제한)
2025. 3. 19. 이후 현재까지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조합원 6천여 명 탈퇴.
(노조 홈페이지 공지 기준: 3만 6천여 명에서 2025. 5. 21. 자로 3만891명으로 축소)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마이뉴스>에 밝힌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징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손 위원장은 징계 대상자들을 향해 "대의원들 다수가 피해를 받았다"라면서도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는 (징계 내용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삼성전자노조가 조합원 중징계... "비판 목소리 탄압" 반발).
3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조합원 6천여 명이 탈퇴한 상황이다. 반올림과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에서는 위의 징계를 부당 징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호소문과 성명서를 각각 발표하였다. 금속노조에서도 5월 15일 전삼노에 공문을 보내 "전임자 처우개선 합의 과정에는 명백한 과오가 있었다"며 "비판하는 입장의 주요 간부를 징계한 것은 민주노조 운영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전삼노 집행부의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연서명은 5월 21일 기준, 온/오프라인 총 1878명의 개인과 단체가 동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류하경 변호사가 소 제기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22일 제기한 소송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이다. 류하경 변호사는 칭송받아야 마땅한 공익 제보 사건에 형법으로 치면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는 '제명 처분'을 했다며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것이고 본안 소송도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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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삼노에서 제명된 우하경 대의원이 피켓을 들고 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다. |
| ⓒ 반올림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노동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전진이 멈추지 않길 바란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연서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임다윤 시민기자는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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