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특혜 의혹' 文정부 인사수석 재판…'뇌물 수수 혐의' 文 재판과 병합되나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대가 뇌물 수수 혐의
檢-文, 재판부에 각각 '병합 심리' '요건 성립 불가' 의견서 제출

지난 2017년 인사 담당자에게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재판이 23일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인사수석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후 인사 담당자에게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재임 기간 딸 문다혜씨 전 남편 서 모 씨가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도록 해 급여와 주거비 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은 사건 증거나 사실관계, 증인이 대부분 동일하다"며 두 사건의 병합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 사건이 아니라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수석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의 병합심리 여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후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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