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7채 태운 에어컨 수리 기사, 1000만원 벌금 받아

유정선 2025. 5. 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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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22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역삼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용접 작업을 하다가 화재를 일으킨 수리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에어컨 수리 기사 임 모씨(5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임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6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에어컨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일어났다. 임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실내에 있는) 실외기 동관 용접 중 주변에 있던 비닐 봉투에 불꽃이 튀며 화재가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불이 번져 아파트 7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 이후 수리비가 13억원 가량 든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 역시 불을 꺼보려다가 양손과 왼발에 심한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이 2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강 판사는 "당시 용접 장소 부근에는 가연물인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고, 용접 작업자에게는 주변 가연물을 모두 치우고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씨가 주된 피해자와 합의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강 판사는 "재산적 손해는 보상됐고, 주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임 씨가) 화재 이후 자신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으면서 불을 끄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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