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폭력 사태 ‘녹색 점퍼남’에 징역 4년 구형

박선영 2025. 5.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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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반성하고 있다” 선처 구해
지난 14일 서부지법 앞에서 보도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른바 ‘녹색 점퍼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녹색 점퍼를 입은 전씨가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는 모습이 유튜브 영상에 찍혔다. 전씨는 집회 참가자의 건물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그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지냈다”며 선처를 구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30분에 이뤄진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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