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임명장 파문... 교사 개인정보 무단 활용, 법적 대응
[충북인뉴스 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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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관계자 고발 |
| ⓒ 충북인뉴스 |
앞선 지난 20일, 국민의힘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 교원들에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명의로 교육특보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수신자의 실명과 직함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 무단 활용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교사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밝혀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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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명의로 교사 실명 포함된 ‘교육특보’ 문자 발송 |
| ⓒ 충북인뉴스 |
교사노조는 사건 직후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1만349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63.9%인 6617명이 임명장 사진을 문자로 받았다고 답해, 조직적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건 직후, 교사노조는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1만349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9%인 6617명이 임명장 사진을 문자로 받았다고 답했다. 교사노조는 이에 대해 교사들의 조직적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제가 된 임명장에는 교육특보라는 직함과 함께 교사의 실명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원들은 "정치활동이 금지된 우리에게 임명장을 보내는 건 조롱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교사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제한되며, 이러한 임명 행위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역시 다수의 충북 교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사태가 커지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는 21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임명 추천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인사는 선대위와 당직에서 모두 해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교원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인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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