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IBK기업은행, DB형 퇴직연금 내실화 위해 ‘맞손’

김성웅 2025. 5. 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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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이 손을 맞잡았다.

고용부는 22일 오후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IBK기업은행과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이를 운용해 근로자의 퇴직 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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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보호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이 손을 맞잡았다.

고용부는 22일 오후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IBK기업은행과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이를 운용해 근로자의 퇴직 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충분한 적립과 안정적인 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적립 미이행 등의 문제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돼 왔다.

이에 양 기관은 가입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최소적립기준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수익률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가입부터 적립, 운용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방침이다. 또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최소적립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가입 단계에서는 신규 가입기업에 대한 제도 설명과 재정검증 안내를 강화하고 적립 단계에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용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적립금운용위원회 컨설팅과 수익률 시뮬레이션 자료 제공 등 실질적 운영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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