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퇴근 후 연락 차단권 법제화”…노동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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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2일 퇴근 후 연락 차단권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날 노동 공약 발표에서 "각종 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따라 일과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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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서 일하기 없는 주4일제
심야노동 원칙적 금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2일 퇴근 후 연락 차단권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날 노동 공약 발표에서 "각종 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따라 일과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권이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도록 하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해고 금지,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겠다"며 "하청 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부과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몰아서 일하기 없는 진짜 주4일제, 심야노동 원칙적 금지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심야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회적 공익과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연차휴가일수를 10일 추가하고, 1년 최소 1개월의 노동안식월제를 도입하겠다"며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노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을 권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차별 적용 폐지 ▲위험의 외주화 금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소득보장제도 ▲포괄임금계약 금지▲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단체교섭권·쟁의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권 후보는 정의당·노동당·녹색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에서 뽑힌 후보다. 권 후보는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등 노동 현장에서 활동했다. 대표 공약은 ▲선거제 개편 ▲노조법 2조·3조 개정 ▲시민최저소득 100만원 ▲상위 0.1% 초부유세 신설 등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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