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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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000여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텔레콤 이용자 1000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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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000여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텔레콤 이용자 1000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소송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지만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이들에 한해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하며 2차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로펌 측은 설명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이 규정돼 있다.
김 대표가 예고한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고발과는 별건이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텔레콤이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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