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앞에 차 세우고 노상방뇨…간 큰 50대 운전자, 만취였다

김은빈 2025. 5. 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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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씨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노상 방뇨하고 있다. 사진 해운대경찰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용변이 급해진 50대 남성이 경찰 지구대에 차를 세우고 노상 방뇨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해운대구 우동지구대 주차장에 주차했다.

주차선까지 밟은 채 급하게 주차한 A씨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A씨는 차량 너머 지구대 화단으로 가더니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이때 근무 중이던 지구대 경찰관이 A씨를 발견했다. A씨에게 다가간 경찰관은 "노상 방뇨를 하면 어떡하느냐"며 대화를 시도하던 중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음주 사실을 실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가려고 한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용변이 급해 호랑이굴로 들어와 단속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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