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 판결로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 탄력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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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울경노동역사관 건립 추진. |
| ⓒ 부울경노동역사관 건립위원회 |
대법원이 지난 15일 부울경노동역사관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결정을 해 최종 마무리 된 것이다. 울산지방법원은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울주군의 항소기각 판결했고, 이번에 대법원 선고가 나왔다.
건립위는 "대법원 상고심 승소가 확정되어, 울주군의 무리한 행정 판단으로 지연되었던 노동역사관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노동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축신고 불허 처분이 부당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이에 따라 향후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및 실무가 본격화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노동역사관 건립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되었다.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본부와 부경울열사회가 건립추진위를 이듬해 구성했고, 공청회에 이어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2020년 7월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역사관 건립비용으로 23억 원 지원을 의결했고, 민주노총 본부별로 건립기금 모금이 진행되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SNT중공업지회가 건립기금 5000만 원을 전달 했고,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억 188만 원을 내놓았다.
건립위는 2021년 9월 울주군 금곡마을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이후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착공식을 했지만 울주군은 2022년 12월 건축 불가 통보를 하면서 지루한 법적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다.
건립위에 따르면, 노동역사관 건립에 대해 일부에서 "노동역사관이 들어오면 빨갱이 마을이 된다", "납골시설이다", "민주노총이 들어오면 집회 등의 이유로 마을이 시끄러워진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건립위는 "여러 주장은 일부 주민의 선동에 기반한 허위 정보로, 이번 판결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명예 훼손 문제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로써 마을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과 화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또 건립위는 "그동안 일부에서 '1·2심에서 패소했다'라는 허위 주장으로 주민 여론을 호도해 온 행위가 있었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왜곡과 갈등 조장은 멈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역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으로 노동역사관 건립이 지연되었는데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다시금 감사드린다"라며 "비록 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건축비 상승으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들은 "노동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축신고 불허 처분이 부당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이에 따라 향후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및 실무가 본격화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다.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위는 향후 실무 준비를 해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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