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장예찬..항소심도 혐의 부인

조민희 2025. 5. 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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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오늘(21)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씨 변호인은 "학력기재는 선관위와
미리 상의를 했고, 여론조사 공표는
선관위 계도에 따라 바로 수정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1심과 같이 형이 확정될 경우
장씨는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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