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前회장, 2심서 보석 신청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2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심리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석방된다면 피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범죄 성립과 관련한 법리적인 다툼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런 경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며 "지주회사 사업경영 담당자인 피고인을 계열회사 대표이사로 보고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에 맞는 건지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3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이 사건 임금 체불 사태는 의도적으로 유발한 악질적인 범행이 절대 아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퇴직금 미적립 문제 등을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 측이 내달 155억원을 변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보상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박 전 회장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근로자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보석된다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구속 만료 기간은 올해 9월 중순쯤이다.
검찰은 "변호인 말씀대로 155억원이 변제된다고 하더라도 300억원이 더 남아있다"며 피고인 측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조만간 박 전 회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9일 오후 4시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혁표 위니아 대표,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 등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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