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PA간호사 업무기준·책임 모호" 간호사 "간호협회가 주체돼야"

간호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골수천자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45개가 공개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업무 기준이 모호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를 공개했다. PA간호사는 의료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지만,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PA간호사는 1만7582명에 달한다.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에서 핵심 쟁점은 진료지원업무 범위다. 기존에 의사만 수행하던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규칙안에 따르면 PA간호사는 골수에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 천자나 수술 부위 등 복합 드레싱, 피부 봉합 등 45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 54개 항목에서 일부를 통합·조정한 것이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업무 범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할 계획"이라며 "(업무범위인) 절개, 배농(고름을 빼냄), 골수 천자 등엔 현장 이견이 있어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일부는 고위험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업무목록에 '수술 관련 비침습적 보조'와 '침습적 지원 및 보조 행위'가 포함됐는데, '보조'와 '지원'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진료지원 업무에 배액관(분비물 배설관) 삽입, 인공호흡기 설정, 절개 및 피부 봉합, 골수천자, 복수 천자 등 고위험 침습 행위가 포함됐는데, 이러한 행위는 시술 과정에서 치명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PA 인력에 대한 교육은 협회가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미 간호협회 경기도 간호사회장은 "법적 보호 체계가 명확히 돼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간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최종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간호법 시행일까지 관련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전까지 기존 시범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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