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제 아닌 교육환경 침해 문제”…과천시민들,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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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과천시가 불허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1심에서 판단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과천시는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신천지 측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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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초·중학교 학부모들 우려 성명 발표
“단순 종교갈등 아닌 일반 주민도 반대”

법원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과천시가 불허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1심에서 판단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는 과거 상업시설이던 이곳을 거점으로 만들려고 하나 시민들은 교육 환경 훼손과 안전 문제를 제기한다.
21일 지역 교계와 시민들이 모인 과천지킴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지역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신천지 시설의 용도 변경을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과천문원중학교 운영위원회·학부모회와 과천문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학부모회는 성명을 내고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과천시 별양동 소재 건물 전체가 신천지의 종교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해당 용지가 신천지 본당으로 사용돼 종교적 구심점이 되는 것을 강력히 우려하며, 이에 명백히 반대하는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문원초 아버지회 고문을 맡은 A씨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민들 사이에 신천지를 향한 불안감이 잠재했는데, 이번 소송 결과로 그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며 “신천지가 용도변경을 통해 대형 성전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포교를 확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문원중 운영위원장을 맡은 B씨 역시 “해당 건물은 학교 및 주거지와 불과 50m 거리에 있다”며 “신천지가 고민 상담 등을 내세워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상대로 교묘히 포교한다고 하는데 학부모로서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독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시민과 학부모 다수도 반대하는 만큼 종교 갈등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며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상업시설을 굳이 종교시설로 바꿔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과천지킴시민연대와 학부모회는 신천지 측의 종교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과천시는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신천지 측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신천지는 “현재 과천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포교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과천시 입장을 부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4일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며 용도변경 거부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과천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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