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창현 지역주택조합 민원 검토…"법 위반 시 행정처분할 것"
남양주시 "예방 중심 행정으로 피해 없게 최선"
경기 남양주시는 화도읍 '창현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과 일부 매체에서 제기한 '주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해당 조합이 '주택법'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라 자금의 보관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민원과 관련해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시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비법인사단으로 총회와 대표자를 통한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 자금 운용이나 토지 경매 등 민간 자산 관련 사항에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한 "창현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비 등을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규정된 주택법 제11조의6 제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남양주시는 "창현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완료해 개정된 신탁 예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이래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꼭 확인할 사항' 홍보자료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밀집 지역 등에 비치하고 있으며 시 누리집과 공식 SNS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남양주시는 관내에서 추진 중인 총 13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간 시정명령 1회·고발 6회·행정지도 15회를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했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조치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예방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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