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 20대 가해자,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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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1일 오후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피고인 20대 A 씨의 상해치사, 스토킹(과잉접근행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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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1일 오후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피고인 20대 A 씨의 상해치사, 스토킹(과잉접근행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부인해 온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와 폭행에 따른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접 대화하거나 피고인을 만나길 원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주거지까지 찾아가는 등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라고 했다.
또 "건장의 체격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해 목을 조르고 구타하는 등 자신보다 취약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가격 부위, 횟수 등을 봤으 때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라고도 했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의 몸에 올라타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앞서 2022년 4월께 고등학교 동창인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B 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전 B 씨와 헤어진 후에도 14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B 씨가 통화에 응하지 않자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과잉접근행위(스토킹)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유족 피해를 회복하거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뉘우친 건지도 의문스럽다"라며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데이트폭력은 그 범죄 심각성 등으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폭행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가 부어오르자 피해자 어머니에게 연락한 점, 교제를 중단하자는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범행하거나 그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판단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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