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하던 피부 봉합, 간호사도 가능…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 공개

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PA 간호사라고도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는 간호법상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 골수·복수 천자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면허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해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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