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밑까지 차오른 수도권 쓰레기... 해결 방안은?
[김철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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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토론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 토론회'다. |
| ⓒ 김선홍 |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 토론회'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태일재단-시민속으로 전태일, L-ESG평가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등 공동 주최로 열렸다.
'쓰레기 대란 해법 민간소각시설 활용, 현실적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 이사는 "님비, 혐오시설 신-증설 고민 없이 기존의 민간 시설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공공시설이 확보되면 자체 처리로 서서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소각장의 여유 용량은 일처리 기준으로 약 2894톤으로 서울에 신규 소각장 설치 없이도 전량 처리가 가능하다"며 "마포소각장(1000톤/일) 신규 설치시 약 20년간 약 2조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소각장 활용시 약 1조 200억 원으로, 약 1조 38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간 위탁에 따른 처리비용 및 처리거부 등의 문제는 처리 비용 안상폭 제한과 장기계약, 조합 책임 보증 등으로 해소가 가능하다"며 "민간 소각장의 경우 대기기준, 관리기준 등이 최고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도 안전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경제성 및 처리의 안전성이 보장돼 있는 민간 소각장을 활용할 경우, 수도권 지역과 정부가 봉착한 쓰레기 대란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제훈 환경부 페자원에너지과장은 "2026년도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 및 예산 확보 등 일정을 고려해 조속히 합리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확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는 2026년부터 실시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할 과제"라며 "국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2022년 12월 27일부터 명확히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은경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위원장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업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 마포 추가 소각장 시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주변 지역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수도권 매립지는 종료돼야 한다"며 "쓰레기 문제 해결은 정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시민 모두의 책임과 노력이 함께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폐기물 정책이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회 회장은 "앞으로는 소규모로 깨끗하게 전체 소각을 하고 재활용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며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되는 지역에는 충분히 좋은 시설들이 들어 와서 랜드마크가 되는 등의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창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직매립이 금지가 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어디서, 누가 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시멘트 생산지역에서 시민트 공장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시멘트 벨트지역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달수 <경인일보> 기자는 "반입협력금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민간소각장이 시행 대상에서 배제되면 소각장이 없는 반출 지자체들이 원칙을 지키기는커녕 더 무너뜨릴 수 있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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