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없는 여성 성폭행 인터넷 생중계한 남성BJ 징역 8년

이해준 2025. 5. 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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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남성 BJ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1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형기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생중계를 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생방송 송출 이유는 자극적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이 범행 동기였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켠 채 의식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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