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금융비전포럼-토론종합] 상법 개정, 찬반 토론…"경영 위축 부작용 vs 기업 신뢰 회복"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왼쪽서 네번째)가 2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용수 건국대 KU글로컬혁신대학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 변호사,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dailian/20250521144043488qtll.jpg)
데일리안이 마련한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두고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용수 건국대학교 KU글로컬혁신대학 교수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기업의 이익 파이를 나눈다고 주주를 보호하는게 아니"라며 "주주와 기업의 건설적인 소통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의 이익이라는 일원적 기준에서는 기업과 주주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배주주에 유리한 결정과 소수주주의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에서 생기는 것"이라며 "상법개정을 건드는 것은 회사와 주주라는 이원적 기준을 제시하며 혼란을 만든다. 개정안의 '총주주'라는 표현은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소극적이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의 이익 자체를 더 크게 만드는 밸류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사의 의무보다 주주 권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전문성과 보수 설계 등을 통해 이사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사의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면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상법 개정안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문을 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액주주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취지는 있지만 국내 산업 생태계 현실과 맞지 않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는 다층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제도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상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는 법 개정안은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상장사들의 우려와 달리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해 상충이 있을 때 충실 의무가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며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부도덕한 경영진과 대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의 룰을 잘 세팅함으로써 전체 기업의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룰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따라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될 경우, 기업 저평가 해소와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법개정을 통해 도입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 "민주주의에서 1인 1표가 당연한 원칙인 것처럼, 주식 1주가 갖는 권리는 그 소유 주체와 무관하게 동일해야 한다"며 "이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이 주주충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현행 주주총회 방식을 꼬집으며, 주주총회 의장을 제3자로 선임하는 방안과 배임·횡령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는 "주총이 망가져 있다"며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 대주주가 표에서 지면 위임장을 들고 도망가 버린다"며 "의결권 제한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주총의장 제3자 선임 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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