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융포럼]서병호 "AI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잃을 것…법 시행 연기해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최근 금융권의 인공지능(AI)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변화 추세 및 금융권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AI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에서 'AI 규제환경 변화 및 금융회사의 대응 방향' 세션 발표를 통해 "AI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포괄규제를 택하고 있어 비용 증가 및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을 포함해 AI 규제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인공지능기본법으로, 올해 1월 공포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간의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포괄적으로 각종 의무 사항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AI 개발 회사뿐만 아니라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곳까지 포함돼, 사실상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사가 대상이다.
서 실장은 "인공지능기본법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금융권 적용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실장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의 윤곽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도 애매해 금융 감독 당국이 나서서 법령 해석에 대해 설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모호한 법으로 인해 금융권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서 실장은 "법 자체가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AI 개발 및 운영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금융권에서는 AI 활용을 꺼리게 되고,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실장은 비용증가뿐 아니라 법률리스크의 증가도 위험 요소라고 봤다. 서 실장은 "이미 금융사 입장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등 이미 각종 규제 및 의무사항이 많은 가운데 인공지능기본법까지 시행될 경우 비용증가뿐만 아니라 법률리스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서는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분담 ▲AI는 보조 수단임을 강조 ▲금융 안정성 위험 최소화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내부통제시스템 정립뿐 아니라 법 위반 시 임직원의 책임 강화 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례로 AI가 대출 심사나 신용평가를 위한 학습 과정에서 특정 지역, 성별, 나이, 직업 등으로 차별을 할 경우도 있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경우 AI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직원에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서 실장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실용적 접근 ▲규제환경 변화를 감안한 거버넌스 확립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의 연기 등을 제안했다.
그는 "AI를 활용할 곳은 다양하지만 그만큼 운영비용도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면서 "만족도를 조사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 "규제환경을 감안해 AI 서비스 관련 관리자 및 감독자를 선정하는 등 책무구조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서 실장은 "시행까지 사실상 7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AI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규제를 적용할 경우 글로벌 AI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고, 이미 시행 중인 금소법 등과의 이중규제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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