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송 시끄럽다”…흉기 감추고 선거운동원에 항의한 50대
한영혜 2025. 5. 21. 14:33

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대선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거리의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세 현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에게 다가가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드러내 보이는 등 선거운동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않았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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