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성폭행 미수·상해’ 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2심도 실형
손재호 2025. 5. 21. 14:03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럭비 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 집에서 그를 성폭행하려 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했고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으며 방송에도 활발히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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