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군민상 수상자 예우 확대… 공영주차장 평생 무료 등 6가지 혜택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2025. 5. 21. 12:18
울산 울주군이 '울주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확대한다.
울주군은 21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울주군민상'의 수상자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 8일 공포·시행했다.
울주군민상은 1984년부터 지역개발, 교육문화체육, 효행, 사회봉사 등 4개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군민을 선정해 시상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92명이 수상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수상자에게는 총 6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울주군 주요 축제·행사 초청(수상 후 3년간) ▲문화공연 관람료 면제(3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평생) ▲군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평생) ▲감사 서한문·연하장 발송 ▲명예의 전당 등재 등이다.
특히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은 역대 수상자 모두에게 소급 적용될 방침이어서 지역 원로 수상자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순걸 군수는 "이번 예우 확대는 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라며 "수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울주군민상이 군민들의 선한 경쟁과 공동체 정신을 일깨우는 제도로 더욱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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