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안전 문자' 하루 늦게 받은 SKT 유심보호 가입자
유심보호서비스 1.0 가입자, 로밍 차단 해제 안 하면 안전문자 바로 못 받아
SKT "매일 일정 시간 자동 차단해제 중…출국 전 안내 문자도 발송"

우리 국민이 해외 도착 시 제공되는 정부의 안전 유의 문자가 SK텔레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겐 하루 늦게 전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유심 정보 복제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유심보호서비스'가 일부 가입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편을 끼치는 것이다.
이달 12일 이전에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던 고객들은 여전히 '로밍 완전 차단'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어서 스스로 로밍 차단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외국에서 문자 수신이 제대로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SKT는 해외 로밍 시 유심보호서비스를 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12일부터 외국에 가는 고객들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난 18일 대만으로 여행을 떠난 SKT 가입자 김은경씨(51)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런데 대만 도착 후 통상적으로 입국 직후 수신되는 외교부의 '해외안전 로밍문자'가 다음 날인 19일 오후가 돼서야 도착했다. 해당 문자는 해외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정부의 대피 지침과 영사 조력 정보를 포함하는 필수 안전망 성격이다.
김씨는 현지에서 데이터 전용 요금제를 사용하는 또 다른 스마트폰도 함께 사용했지만 이 단말기에서도 외교부 안내 문자는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문자는 김씨가 대만 일정을 마치고 다른 나라로 향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야 수신됐다. 그는 "항상 해외에 나가면 두 대의 스마트폰 모두에 동시에 외교부 문자가 왔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다"며 "이미 나라를 옮기려는 시점에야 받은 안전문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SKT 관계자는 "5월11일 이전에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1.0 버전'에 해당되며 '로밍 완전 차단'이 자동으로 설정된다"며 "이 경우 로밍 요금제에 사전 가입하지 않고 출국하면 현지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아 문자나 통화 수신이 차단될 수 있다"고 했다. 이달 12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2.0 버전은 로밍 차단 여부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단말기가 현지 통신망에 연결돼 있으면 외교부의 안전 안내 문자(SMS)는 수신된다. 그러나 SKT 유심보호서비스 1.0의 '로밍 완전 차단'은 망 연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어서 안전문자 수신 기능도 함께 막히는 구조다.
SKT 관계자는 "이 문제는 로밍 차단 설정을 해제하면 해결할 수 있어서 가입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출국 전에 발송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깜빡해 차단 상태를 해제하지 못하고 출국한 고객을 위해 매일 일정 시간에 자동으로 차단 해제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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